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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불구속 기소 홍준표·이완구 당원권 정지


이군현 "최종심에서 형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 정지 통보"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 소속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당원권을 정지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원회는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원권을 정지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른 조치다. 이 규정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탈당 권유의 징계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헌·당규대로 할 수밖에 없다. 기소되면 당원권 정지"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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