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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朴대통령 거부권' 두고 날선 대립


野 "국회 무시한 처사" 파상공세…이병기 靑 실장 "그런 적 없다"

[윤미숙기자] 우여곡절 끝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총공세를 폈다. 특히 이들은 박 대통령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유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음을 적극 부각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950년 6월 25일이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있던 날이라면 2015년 6월 25일은 박 대통령이 국회를 침공한 날"이라며 "형식적으로는 국회법을 거부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거부, 유신의 부활을 알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박 대통령은 1998년 안상수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면서 '신문법 개정과 관련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 삭제했던 조항을 버젓이 시행령에 넣어놓은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의원 신분일 때 한 말과 대통령을 하면서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거부권 행사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생각"이라며 "메르스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비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자 거부권 행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에도 불구하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위헌 여부에 대해 찬반이 갈려 있는 법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 실장은 "야당 쪽에서 강제성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고, 여당 쪽에서 강제성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있더라"면서 "위헌 소지 여부가 문제되는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합당한가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거부권 정국' 속 운영위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되는 등 국회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배경에 청와대의 '유승민 찍어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이 실장은 "비약이다"라며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한 적 없다"고 응수했다.

운영위의 초점이 당초 예정했던 2014회계연도 결산심사 보다 '거부권 정국'에 맞춰지자 운영위원장이자 논란의 당사자인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나서 "오늘은 결산을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니 결산에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이어졌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말을 아꼈다. 다만 김제식 의원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 중 유신 부활이니 국회를 무시했느니하는 표현이 일부 있었지만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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