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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첫 공판서 '삼성세탁기 파손' 강력 부인


검찰과 CCTV 공개 날선공방···조성진 사장 "성실히 임하겠다"

[민혜정기자] LG전자가 '세탁기 사건' 첫 공판에서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LG전자는 삼성이 제출한 증거 동영상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문제의 사건 시간에 조성진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살펴보는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을 공개,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첫 공판에 참석한 조성진 사장은 2시간 가까지 진행된 공판 과정을 담담히 지켜봤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세탁기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임원 3명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의 인정 신문, 검사의 공소장 낭독, 피고인 모두 진술, CCTV 동영상을 검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공소장 낭독은 그동안 준비기일 동안 검찰과 피고인 측이 공소장 내용이 공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판은 LG전자의 피고인 모두 진술에서 시작됐다.

LG전자 측은 모두 진술에서 파손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삼성 세탁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담긴 보도자료 배포 역시 업무방해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펼쳤다.

LG전자 측은 "드럼세탁기의 문을 닫는 구조는 후크(갈고리)가 래치홀(결합부분)을 거는 방식인데, 이는 일정한 힘이 가해져야 닫힌다"며 "피해자 측(삼성)은 조성진 사장이 살펴본 세탁기로 문이 한번에 닫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일반 드럼 세탁기의 문을 닫는 방식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변호인은 피해자(삼성) 측이 제출한 파손된 세탁기 동영상에서도 문을 치며 살살 닫았을 때는 닫히지 않고, 강한 힘을 줬을 때만 문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를 문제삼았다.

삼성과 검찰 측의 주장처럼 세탁기 문과 본체를 연결하는 힌지 부분이 파손된게 아니라, 드럼세탁기 고유의 '이중 힌지' 특성때문이라는 얘기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피해자 측에서는 세탁기가 파손돼 힌지가 덜렁거리고 소리가 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삼성 세탁기는 다른 세탁기와 달리 이중 힌지이고, 이 힌지들 사이가 벌어져서 덜렁거리고 소리가 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날 LG전자는 삼성측이 문제의 제품을 회수해 가 피해자측이 주장하는 제품 파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조 사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피소된 조한기 상무의 경우 사건 이후 합의를 위해 해당 제품 4대를 구매키로 했으나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측이 가져간 뒤여서 새제품을 받았다는 얘기다.

LG전자 변호인 측은 "독일에서 삼성과 사건 합의를 위해 문제가 된 세탁기 4대를 구입했으나, 신제품을 받았다"며 "삼성은 문제의 세탁기 행방을 모르겠다고 하다가, 사건 발생 두달 후에야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업무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LG전자 측은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조 사장이 가한 힘정도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삼성 제품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은 판례상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직원 눈 피해 세탁기 파손" vs "직원 지켜보는데서 살펴봤다"

피고인 모두 진술 이후 이어진 CCTV 영상 검증에서도 검찰측과 LG전자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검찰은 조성진 사장이 지난해 9월3일 독일 슈테글리츠 1층 매장을 방문했을 때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2층에서도 삼성 제품을 둘러보는 모습의 영상도 공개했다.

검찰은 "CCTV를 보면 조 사장이 힘으로 삼성 세탁기를 누르는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에 맞서 동시간대에 찍인 다른 각도(왼쪽, 오른쪽)의 CCTV 영상 2개를 공개했다. 특정 각도에서만 보면 직원이 보는 앞에서 조성진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살펴 보는 모습을 알 수 없지만, 다른 각도의 2개 영상을 보면 조 사장이 직원 앞에서 제품을 봤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해당 직원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LG전자 측이 공개한 왼쪽에서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직원이 조성진 사장을 지켜보고 있는 듯 하고, 조 사장은 이 상황에서 삼성 제품을 체험해보는 것처럼 보였다.

변호인은 "다른 각도로 보면 알 수 있듯 조 사장이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탁기를 만져보고 있다"며 "직원이 지켜보는데 사장이 경쟁사 제품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후에도 한 시간 넘게 다른 제품을 둘러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세탁기 파손 이후 즉시 매장 직원들이 상부에 보고 했다고 하는데, CCTV에는 매장 직원들이 조 사장이 떠난 후 세탁기를 살펴 보는 모습조차 없다"고 맞섰다.

검찰은 "LG전자 측이 제시한 CCTV는 사실을 곡해할 수 있다"며 "매장 직원이 지켜보지 않을 때 조성진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이 2시간 가까운 공판에서 팽팽히 맞선 가운데 첫 출석한 조성진 사장은 담담한 모습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공판 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뒤 공판 이후 "(변호인이)성실하게 잘 소명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문제의 세탁기에 대한 검증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 세탁기, 또 파손됐으나 파손여부를 알 수 없는 세탁기까지 검증할 예정이다. 이날 검증기일에도 조성진 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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