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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대선자금 의혹' 무혐의


성완종 특사 로비 의혹 노건평, 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윤미숙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것만으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이 전 총리는 2013년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전 회장이 사망한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지 내용과 사망 직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된 의혹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이른바 '로비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성 전 회장의 과거 동선과 행적을 복원·분석하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의혹 당사자와 사건 관계인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이 결론 내리고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홍 지사, 이 전 총리와 함께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친박 핵심 인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무혐의 처분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들 역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성 전 회장이 2005년, 2008년 2차례 특별사면을 받는 과정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의혹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측근 등을 불러 조사한 결과 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고발이 들어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는 "성 전 회장 사면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인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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