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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구글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공개 강력 요구


경실련 등 '정통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민원 제기 추진

[성상훈기자] "구글은 지속적인 개인정보 이용내역과 제3자에게 제공된 내역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사실상 우리 법원을 무시하고 있다."

구글 정보공개 소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2일 서울 혜화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구글의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무성의한 대응을 비판했다.

경실련,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 6명은 ▲구글 계정 개인정보 및 지메일 이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내역 ▲제공된 이유와 절차 공개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소했다.

소송 대리인을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한지 1년이 지난 지금 구글이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도 몇가지 발견됐다"며 "구글은 현지법을 이유로 미국 정부기관에 제공된 정보 제공 내역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국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구글홈페이지에도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은 '구글코리아 개인정보팀'에 문의하라고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 팀 담당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

양 변호사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존재한다고 밝혀놓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개인정보팀이 허위 조직이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는 사실상 한국 법원을 농락하고 있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둘째로, 양 변호사는 구글코리아 부가서비스 신고에 대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구글코리아는 자신들이 '광고판매업'만 진행하고 있을 뿐 구글의 모든 서비스는 구글 본사가 관리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에서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구글코리아가 구글 본사를 대신해 사업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구글본사가 국내 신고 절차가 어려워 사업은 구글본사가 대신하려고 했다면 우리나라 정보에 허위 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신고 이후 1년간 사업을 안하면 미래창조과학부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양 변호사는 다음주 사업 폐지 명령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구글이 미국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논리를 우리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유사문제 발생시 매번 미국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과연 온당한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비단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외국계 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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