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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朴 대통령 '배신의 정치' 선거법 위반 따질 것"


"총선 10개월 전, 발언 대상도 유승민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 유권해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내일 오전 최재성 사무총장이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새정치연합이 문제로 삼은 박 대통령의 지난 25일 국무회의 발언은 "당선된 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부분이다.

이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의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 주문으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에서 선거가 임박했고, 국무회의 발언으로서 미리 계획된 발언이었다"며 "발언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도 유승민 원내대표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법 위반 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요청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며 "선거 임박 시점, 후보자 특정 여부, 계획적 발언인지 여부 등 당시 헌재의 판단기준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을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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