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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 속 7월 국회 소집 가시화


여야, 필요성엔 공감…'운영위' 발목 잡을 가능성도

[윤미숙기자]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파문 속 파행을 거듭하던 6월 임시국회가 1일 정상화 수순에 돌입했다.

다만 회기 종료(7일)까지 물리적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반면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피해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 6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처리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정협의에서 "여야가 협의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대로 바로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최대한 빨리 편성을 완료해 경제·민생 현장에 투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6월 임시국회에서 단 1건 처리하는 데 그친 메르스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비롯해 가뭄 대책 입법화,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 지난해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도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여야가 '거부권 정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 회동을 갖고 청와대 결산 관련 운영위원회 소집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2일 운영위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 비서실이 불참해 정상적인 업무보고와 결산심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놓고 당청이 갈등하고 있는 가운데, 운영위원장인 유 원내대표와 청와대 측이 운영위에서 조우하게 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날 회동에서는 오는 6일 본회의 일정 뿐 아니라 추경 편성 등 논의를 위한 7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가 어렵사리 7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하더라도 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에 불참, 부결 결과가 나올 경우 국회가 또 한 번 파행하면서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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