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기자]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자사의 서비스를 통한 주류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국세청의 '주류 통신판매 금지' 조항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주문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갖춰 왔으나 최근 데이터 관리에 일부 빈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측에 따르면 주문 시 '요청사항'에 주류 주문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없도록 주류 관련 단어 입력을 차단하고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15만여 개 업소의 메뉴에 남아있는 주류 관련 메뉴 중 디지털화된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스캔한 전단지 이미지 속에 주류 관련 정보가 혹시 남아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작업을 통해 수정했다.
이번 조치는 모두 24시간 안에 이뤄졌으며 현재 배달의민족 앱 상에서 주류를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은 모두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전단지를 주워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주류 메뉴를 삭제하고 있었지만 일일이 수 작업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걸러지지 않고 들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달의민족은 이번 조치 이후에도 주류가 등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배달음식 안심센터'를 통해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과 메세지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앱 실행 첫 화면에 공지했다.
성상훈기자 hn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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