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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요금할인 전환, 7월말까지 된다


아직 8만7천명 전환신청 안해, 7월말까지 전환신청 가능

[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들(약 8만7천여명)의 20% 전환 신청기간을 기존 6월30일에서 다음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했거나 휴대폰 구매 후 2년이 지난 이용자, 자급제 폰 구매자 등이 매달 내는 요금에서 일정부분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과 함께 시행됐다.

처음 제도 도입시에는 요금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 4월24일 할인율이 20%로 상향됐다. 당시 미래부는 12% 수혜자에게 전환신청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고 조기 전환 유도, 제도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청기간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이번에 미래부가 기간을 연장한 것은 12% 수혜자가 여전히 8만7천명 가량이 남아있고(6월23일 기준), 이 가운데 전환이 가능함을 알지 못해 전환하지 않고 있는 이용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다만 미래부는 추가 연장기간을 7월 한달로 한정했다. 기존 12% 수혜자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들의 빠른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추가 연장기간 동안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 등 이통사 대표번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더 많은 소비자들이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전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돼 지난 23일 기준 89만8천여명 가입했다.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일평균 1만2천명이 신규로 가입하고 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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