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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았어도 위약금 내면 요금할인 가능


미래부, 이용자 선택권 넓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허준기자] 휴대폰 구매시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현재 20%)'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사들이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특정기간 동안은 전환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부 내용의 포함 여부를 두고 최종 조율이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휴대폰 구매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자급제 단말기 구입 ▲단말기유통법 시행(지난해 10월)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경우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할 경우 등의 경우일때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요금할인 제도를 몰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24개월 이후에나 가능했다. 정부와 업계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위약금을 부담하면 요금할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방안이 마련되면 위약금과 보조금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어 요금할인을 택하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월말 현재 요금할인 혜택을 보는 가입자는 90만명에 육박, 조만간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휴대폰을 구매할때는 요금할인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과 요금할인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교해서 옮겨가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부에는 '악용' 우려도, 최소 유지 기간 등 설정 주장

고객은 혜택이 많은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대리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수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은 고객 가입시 요금의 일부(약 7%)가 수익이 된다. 예컨대 A대리점에서 가입한 고객이 매달 5만원을 이통사에 낸다면 A대리점은 매달 이 5만원의 7%인 3천500원을 수익으로 얻는다.

그런데 가입자가 위약금을 지불하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매달 들어오는 수익 기준 금액이 20%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보조금으로 가입자를 유치했을때와 요금할인으로 가입자를 유치했을때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차이가 있다. 자칫 유통망이 요금할인으로 가입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보조금을 먼저 받은 다음 요금할인으로 이동하도록 권고해 판매장려금을 많이 챙기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지급했을때 같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이용하면 요금제를 변경해도 되는 제도 등이 도입돼 있는 만큼 이번 요금할인 전환도 취지는 좋지만 최소 가입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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