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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 '허위-과장' 광고로 오염


방통위, 통신사 및 케이블TV에 과징금 제재

[강호성기자] 미디어 시장이 '방송은 공짜' 등의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로 오염되고 있다.

공짜가 아닌 것을 공짜인 것처럼 유혹하거나 당연한 결합할인을 추가혜택으로 포장하는 등 결합상품 시장왜곡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에는 각각 3억5천만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에는 375만~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3사와 CJ계열, 티브로드 계열, 씨앤앰 계열, 현대HCN 계열, CMB 계열 등 주요 케이블TV사가 총망라됐다.

방통위는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공짜'라 쓰고 '제 값' 받는다

방통위가 과징금 제재에 나선 것은 '방송은 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제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이같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A씨는 '인터넷 가입시 LED TV 40인치 무료!' 광고를 믿고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TV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요금할인, 경품 등의 총합이 실제 LED TV 가격과 유사해 '공짜'인줄 착각했다.

B씨는 '현금 최대 100만원 지급' 광고를 보고 결합상품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요금할인, 경품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100만원 상당으로 '현금제공'과는 무관한 광고에 속았다.

C씨는 'LTE 두대면 인터넷, TV, 모바일TV가 무료라는 광고에 가입했지만, 인터넷은 무료가 아니라 이동전화에서 할인된 금액을 포함한 것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번 과징금 제재를 계기로 사업자간 불법 과열경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결합상품 편익 더 높여야

이날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같은 언급은 '방통위가 저렴한 서비스를 막는다'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의 단말기유통법에 따른 과잉 보조금 제재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결합상품 제재가 마치 요금인하를 막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저렴하게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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