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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인가제 넘어 '신고제 시대' 진입


지배적사업자는 신고 후 15일 검토기간 거쳐서 요금제 출시

[허준기자]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에 적용되어온 요금인가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통신사업자가 신고만 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신고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에 정부와 여당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공청회나 당정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 박민식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정조위원장은 당정협의회 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큰틀에서 폐지할 시점이 왔다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막을 수 있는지,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와 최종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도 "정부가 제시한 신고제 전환 안에 대해 큰틀에서 여당도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 지배적사업자(SK텔레콤을 의미)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SK텔레콤도 신고 형식

정부가 제시한 신고제 전환 방안은 기존 사업자는 지금처럼 신규 요금제 출시를 앞두고 신고만 하면 된다. 지배적사입자(현 SK텔레콤)도 요금제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한다.

다만 지배적사업자의 신고는 일정기간(15일) 검토기간을 거친다. 이 검토기간동안 정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요소가 있는지, 공정경쟁 저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없으면 지배적사업자도 바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충족하면 시장에 요금제를 바로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미래부의 심사는 물론 물가안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기간도 필요했지만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런 절차가 필요없어진다는 것.

사실상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을 결정하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화했다는 얘기다.

미래부 조규조 국장은 "신고제로 전환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 출시기간도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돼 사업자자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9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터넷을 통해 다음달 1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신고제 전환 계획을 가다듬고 정기국회(9월~12월)에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큰 문제없이 법 개정 절차가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신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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