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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vs폴라리스, 첫 공판…전속계약 두고 입장 차


클라라 "전속계약 아닌 에이전시 계약"

[이미영기자] 배우 클라라와 폴라리스가 첫 공판에서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 했다.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법정동관367호에서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의 첫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법률 대리인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클라라 측은 "폴라리스와 전속계약을 맺은 바 없다. 전속계약 아닌 에이전시 계약"이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계약 당시에는 전 소속사인 갤럭시아의 위약금 분쟁에서 발생한 3억 여 원을 처리해줄 것처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이규태 회장이 술집에서 '나는 여자친구가 있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지난 9월에는 생리 주기를 운운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일광 폴라리스 측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계약해지 사유가 양 측이 맺은 계약서 조항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계약 조항과 연결해 달라"고 반박했다. 또 클라라가 소속사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예 활동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클라라와 폴라리스의 2차 변론은 오는 7월 1일 진행된다.

한편 클라라는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 중이다.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전속 계약을 체결한 클라라는 그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폴라리스 역시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클라라 측을 형사 고소하면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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