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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르, 한국 정부에 1천800억 소송 제기…"무슨 일?"


네티즌 "ISD 독소조항 무시하더니 결국 이렇게..."

[김영리기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대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의 회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1천800억 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해 화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만수르 소유의 국제석유투자회사(IPIC)의 자회사인 '하노칼 인터내셔널'과 'IPIC 인터내셔널'은 현대오일뱅크 지분 매각에 대한 과세 문제로 지난달 30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앞서 하노칼은 한국 정부에 지난해 10월 현대 오일뱅크의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할 당시 국세청에 원천징수당한 1천838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노칼은 한국과 네덜란드가 체결한 이중과세 회피협약을 근거로 국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 중이다. 국내 법원들은 하노칼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하노칼 등 네덜란드 회사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여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한·UAE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한 것"이라며 "과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만수르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세수가 너무 부족해서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FTA 독소조항이라고 항의할 때는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결국 이렇게 되네", "론스타에 이어 만수르 형님까지...나라가 거덜나는 중", "ISD 독소조항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게 누구인가?"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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