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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정보받아 주식 매매해도 처벌받는다


7월부터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김다운기자]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 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한국거래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이해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설서를 발간했다.

오는 7월1일부터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따라 새로운 불공정거래 기준이 적용된다. 내부자 미공개 정보이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처벌 수위도 올랐다.

금융위는 기존에는 내부자 등 및 1차 정보수령자만을 제재했으나, 앞으로는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다차 정보수령자도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회사 내부에서 생성된 정보의 이용만을 금지한 것을 확대해, 회사 외부에서 생성된 시장정보 및 정책정보 등를 이용한 자도 제재받게 된다.

시세조종 규제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시세조종 목적'을 지니고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만을 처벌했지만,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 없이 그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작전이 진행중인 종목에 대한 단주 매매·상한가 따라잡기 등의 매매,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통한 매매, 지인으로부터 문자를 통해 받은 정보 매매 등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등이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은밀하게 유통하는 행위는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보의 내용이 단순히 본인이 상장회사를 분석한 정보이거나 시장에 떠도는 풍문에 불과하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규제대상 정보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동창회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있는 남편이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이 미국특허를 받아 곧 수출할 예정에 있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

▲ 한 연기금의 기금 운용 담당자로 있는 친구로부터 투자대상 종목으로 특정 상장회사가 선택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했다.

▲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분석대상 회사에서 입수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매하거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석보고서의 내용을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매매에 이용했다.

▲ 퇴직임원이 정기적인 퇴직모임에서 회사가 이번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후대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 보유주식을 모두 매도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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