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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野 불참 속 국회의장 직권상정 표결…대법관 공백 해소

[윤미숙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8일째 이어지던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 1월 21일 대법관에 내정됐으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로서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72일만에야 청문회를 치르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후에도 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 측이 당시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청문회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했고, 이날 현재까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결국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58명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직권상정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시민들의 의식 보다 더 낮은 정의로움, 인권의식, 민주주의에 대한 시각을 가졌던 후보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대법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대법관은 우리 사회 최고의 양심과 정의를 상징하는 자리여야 한다. 자신의 과고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성찰 없는 후보자가 최고 법원의 일원이 된다면 국민은 사법부의 모든 판결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법원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데 직권상정까지 해 가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지는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처리는 국회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야당이 지적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책임자는 신창현 당시 부장검사였는데 그는 국회 표결을 거쳐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며 "이미 여러 차례 스크린된 28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야당은 전례 없는 수사기록 전부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은 야당 측이 아무 명분 없이 거부한 청문 절차를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여야 협상 관계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정회됐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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