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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무원연금법, 6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우윤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중요치 않다", 갈등은 남아

[채송무기자] 4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권의 숙원과제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막판 갈등점이 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대표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7%를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현행 1.9%인 지급률을 1.7%로 20년에 걸쳐 내리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8월까지 운영되는 '노후빈곤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절감되는 재원의 20%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투입하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안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2천만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 변경은 그 자체가 국민께 큰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며 "해당 부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만만치 않은 당내 반발에 여당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대변인의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적했듯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한번 확대하면 다시 줄이기 어려운 만큼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우려를 명심하고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 때 심도있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여야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6일 오전 회동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4월 임시국회 내 공무원연금법 처리는 이뤄질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6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쟁점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넣지 않아도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50% 문구를 반드시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며 "실무기구에서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존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사회적 기구에서 국민들 의견을 철저히 수렴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대타협 논의를 하기도 전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휘둘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쟁점이었던 공무원연금법 처리는 4월 국회 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여야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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