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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홈페이지 70%, 검색엔진 통한 정보수집 차단"


웹발전연구소, 17개 광역지자체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결과 발표

[정미하기자]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절반이상인 12개가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을 이용한 정보수집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17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청, 인천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 12곳(70.6%)는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수집을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전체 허용하는 곳은 부산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등 5곳으로 전체의 29.4%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지자체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을 부분적으로 차단하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내에 정보를 일부 혹은 전체차단 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며 웹 개방성에 위배된다"며 "검색엔진의 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문 교수는 지자체가 웹사이트에 'robots.txt'라는 코드를 심어 검색엔진을 통한 정보 수집을 차단하면 보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해킹의 타킷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obots.txt'라는 코드가 심어져 있는 경우 구글, 네이버 등 검색엔진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는 일종의 약속이 인터넷 업계에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해킹을 하려는 이들은 약속을 부무시하고 'robots.txt'가 있어도 사이트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인 robots.txt는 보안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다"며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부분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행정자치부에서 2012년 8월에 이어 2014년 11월에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소관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 개선을 위한 자체점검' 안내 공문을 발송해 모든 대국민 서비스 사이트는 웹 개방성을 준수하라고 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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