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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운용사 경징계? 향후 엄정조치"


유사한 위반사례 발견시 엄정 조치

[김다운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금감원 임원회의를 갖고 지난주 자산운용업계에는 경징계를 내렸지만 앞으로 위반 사례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지난주 자산운용업계에 대한 검사결과 경징계로 조치한 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춰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한화·미래에셋·교보악사·대신 등 5개 운용사에 기관주의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 부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사례이고,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 국민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산운용회사 스스로의 자기시정 노력을 기대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유사한 위반사례가 잔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엄정조치하겠다는 의지다.

또 "금감원이 추진중인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의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이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다"며 "특히 소비자피해 유발, 중대·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아울러 신용카드가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필수품이 됐지만, 여전히 카드사의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적극 대응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라"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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