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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행담도 비리 도운 成, 사면 필요성 높았다"


"성완종 특별사면, MB인수위 요청 아냐", 野 반발 "물타기"

[이영은기자] 참여정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행담도비리 사건을 저지른 친노(친노무현) 인사들의 범죄행위를 성 전 회장이 도왔고, 결자해지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 차원의 사면 필요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전 회장이 처벌받은 행담도비리 사건은 문정인 참여정부 동북아시대위원장, 정태인 동북아시대위원회 기조실장 등이 저지른 범죄이고, 여기에 성 전 회장이 120억 원을 무상으로 빌려줘서 배임증재로 기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2007년 12월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와 법무부간 의견 충돌이 있었고,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74명에 대한 1차 재가 이후 31일 성 전 회장만을 위한 재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미 한번 결정난 사항에 대해서 사면자를 한 명 추가하는 문제는 법무부장관도 대통령께 요청할 수 없고, 비서실장도 민정수석도 할 수 없다. 오로지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이 누락된 것을 알고 누군가 로비를 한 것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의 부탁이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권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MB(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성 전 회장이 특별사면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최고지도자라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데, 거짓말로 일관하는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MB인수위의 요청이라면 누구의 부탁으로 (사면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함에도 문 대표나 당시 민정수석, 법무비서관은 아무런 언급도 없이 MB와 SD(이상득 전 의원)에게 물어보라며 오히려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MB 인수위에서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면서 "빨리 국정조사를 열어서 노무현 정부의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 경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권 의원이 연일 참여정부의 성 전 회장 특별사면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물타기 주장을 멈추라"고 맞섰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전일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부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부적절한 로비를 받고 특혜를 줬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전 의원은 "당시 특별사면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MB인수위에서 성 전 의원을 인수위원으로 발표했다.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정황과 근거를 보면 당시 인수위 쪽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성 전 의원의 특별사면을 당시 MB인수위가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면서 "MB 인수위에서 성 전 의원을 2~3일 만에 사퇴시켰다는 권성동 의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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