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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감원, 채권단에 경남기업 특혜 압력"


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 개입

[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과정에서 은행 등 채권단에 개입해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기관운용감사 공개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 경남기업의 세 번째 구조조정이 개시되기 전에 금감원은 주요 채권금융기관 담당 부행장 등을 소집해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개시 결정에 동의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감원은 주채권은행의 회계법인 실사업무에 부당 개입하고, 채권단의 대주주 무상감자 요구 등의 업무활동에도 관여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경남은행 주채권은행의 실사결과 대주주의 무상감자 이후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금감원은 무상증자에 반대하는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며 진행상황을 계속 전화로 확인했다.

실사기관 용역 담당자를 불러 "회계법인들이 채권금융기관 입장만 대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경남기업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채권금융기관과 경남은행 간 경영정상화 약정 체결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유와 타당성 등을 보고하거나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으며, 담당국장 이하 소수 직원들이 독단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감원 담당 팀장을 문책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이 이번 감사 결과에서 담당 팀장만을 문책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례가 없는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는 해당 국장과 팀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며 "경남기업 수사 과정에서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 고위 금융관계자는 물론, 정치적 배후 세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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