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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안받으면 요금할인 20%


기존 12% 할인받던 이용자 6월30일까지 전환신청해야

[허준기자] 오는 24일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구매한 이용자들의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올라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20%로 상향 적용된다고 23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요금할인율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돼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 되고 단말기 시장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요금할인 혜택이 강화돼 통신비 부담 경감 달성에도 기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새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가 24개월을 지난 경우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 쓰던 폰을 계속 사용할 경우다.

특히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 홈페이지에서는 보조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할인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가능하다. 이통사의 홈페이지 및 대표 안내 번호 080-8960-114(SK텔레콤), 080-2320-114(KT), 080-8500-130(LG유플러스)로도 할 수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전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존 12% 이용자 및 신규 약정기간 만료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및 제도가입 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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