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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목소리 커진다


전병헌 개최 토론회서 잇따라 가계부담 주장

[허준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지 못해 오히려 가계통신비 부담을 올린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말기유통법의 개선을 넘어 폐지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단통법 폐지? 존치!' 토론회에서는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각계 불만의 목소리가 거침없이 쏟아졌다.

◆"자율경쟁이 더 나아"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이병태 교수는 단말기유통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말기유통법이 이통사와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말기유통법은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내리겠다는 것을 정부가 말리는 규제"라며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으로 '호갱'을 없애겠다고 했지만 정작 호갱님을 만드는 것은 보조금 규제를 만든 정부 당국"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규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통사, 제조사의 필요에 따라 시장 균형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면서 단말기유통법의 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는 통계들은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시지원금이 오르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일시적인 기업의 가격정책 변경 덕분이지 법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 ▲단말기 교체주기 연장됐다는 주장은 소비자 후생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이지 바람직한 정상화가 아니라는 점 ▲저가요금제 비중 확대가 통신비 절감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단말기유통법은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라며 "본질적인 문제인 보조금 규제 자체를 폐지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와 산업적 피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단통법' 폐지 외쳐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토론자들 대부분은 단말기유통법을 페지하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보라미 변호사는 "단말기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을 방해해 기존 시장의 고착화를 가져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영세 판매점 등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보조금의 범위가 신규사업자 활동 방해나 부당한 경쟁 사업자 배제에 이르는 등 경쟁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경우에는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인 박기연 순천대학교 교수는 "법 시행으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 이동통신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면은 있으나 또다른 중요한 정책적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는 미지수"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종천 이사는 법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제안했다. 다만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공시제도는 유지하자는 것이 이 이사의 제안이다.

이종천 이사는 "법률 도입의 취지였던 이용자 차별 해소와 통신비 절감은 이상적인 것으로, 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차별은 물과 기름"이라며 "통신비를 절감하려면 어디선가 이용자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면 모두가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는 '속앓이' 정부는 '보조금 규제 필요' 주장

사업자를 대표해 나온 SK텔레콤 이상헌 CR전략실장은 단말기유통법 이후 사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마케팅비용이 줄고 이 절감된 재원이 이용자 편익으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했지만 기대와 달리 마케팅비용이 줄지 않고 고정비용화 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용은 줄지 않았는데 요금인하의 목소리는 커서 통신사는 속앓이만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갈수도 뒤로 돌아갈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상 시민단체와 학계의 주장과 거리가 있는 얘기다. 앞선 토론자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가격이 비싸졌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에서 받던 고가의 보조금이 다른 이용자들에게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또한 이 실장은 "통신 서비스 요금도 가계통신비의 일부지만 단말기 가격, 콘텐츠 이용료 등도 포함된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처방이 통신요금에만 집중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콘텐츠 이용이 늘고 단말가격이 비싸기 때문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과도한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으로 전가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박노익 국장은 "이용자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해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하려면 이통사와 제조사, 유통점의 후생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제로섬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정부는 사업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조금과 리베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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