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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월드컵 방송유지 명령 가능


방송분쟁 관련 방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회 제출 예정

[정미하기자] 앞으로는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월드컵 방송 송출이 중단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내에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을 유지 또는 재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은 정부의 방송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된 방송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직권 조정과 재정 제도, 방송의 유지 및 재개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직권 조정이 도입되면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나 지상파방송 채널의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없더라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통위 내부에 있는 외부 인사 중심의 독립적인 조직으로 방송 분쟁에 대한 조정을 내리게 된다. 단,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분쟁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또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과 수급에 대해 방송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자들이 행할 사항을 결정하며 이에 불복하려면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조정 및 재정 절차와 별개로 방송사업자간 분쟁으로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송출 중단되거나 중단이 임박할 때, 방통위는 3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의 유지 또는 재개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분쟁조정제도 개선과 함께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사업자 외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도 재산상황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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