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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통위원장 "개인정보 제대로 알고 투자까지"


[아이뉴스24 창간 15주년 특별기고] 개인정보 활용만큼 보호 필수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사고 소식은 디지털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개인정보 문제는 어느덧 국가적 과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주무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이뉴스24는 창간 15주년을 맞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한민국 ICT 활성화의 열쇠라 할 개인정보 보호와 그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을 들었다. 법률가에서 행정가로 변신한 최 위원장은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았다.[편집자주]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출현하기 전에 정보의 이동 및 유통은 제한적이었고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과거 개인정보는 주로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위해 활용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창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대표적인데 약 1억 건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 계좌번호에서부터 신용등급까지 광범위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크고 작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서 산업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한 개인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정보 활용과 프라이버시 보호 균형점 찾아야"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산업발전과 국민편익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활용을 통해 신뢰 사회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통상 '정보통신망법'이라고 약칭)에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최소 수집 원칙(제23조제2항) ▲ 다른 목적으로의 이용금지(제24조) ▲파기 원칙(제29조) ▲ 동의 방법(제26조의2) 등이 규정돼 있으나 보다 세부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절차 전반에 걸쳐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보관하여 유출위험을 줄이고 이용자는 동의 내용을 쉽게 파악·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상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용자의 사전동의(Opt-In)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빅데이터 산업 특성상 사전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면서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인터넷 분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빅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관련 협회와 함께 지난해 마련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한 홍보와 점검을 병행하여 자율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인식 높이고 투자에도 적극 나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기준 정보보호 예산이 IT 예산의 5% 이상인 기업은 조사대상 기업의 2.7%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기준의 미국과 영국의 각각 40%와 50%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인터넷 이용자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통한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조성과 더불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의 적절한 활용과 보호를 통해 새로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신뢰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이뉴스24와 같은 IT전문 신문들이 디지털 미디어 업계를 선도해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아이뉴스24의 창사 15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 성 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등부장판사, 제44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 제42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14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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