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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클라우드법 통과는 끝 아닌 시작


"클라우드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죠."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근거를 담은 법률로 지난달 30일 공포돼 오는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 법을 통해 1만여 곳의 학교,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공공시장을 겨냥하기 시작했다. 클라우드 업체 이노그리드는 최근 그루터, 엑셈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노그리드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잇' 위에 그루터의 빅데이터 플랫폼, 엑셈의 데이터베이스(DB) 성능관리 솔루션을 올려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 각 분야의 SW 전문 기업들이다.

이렇게 클라우드 시장을 진출 중인 국내 SW 기업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민이 있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통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근거는 생겼지만 얼마나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목표일 뿐이다.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클라우드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선 보안에 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페드램프(FedRAMP)', 싱가포르 'MTCS', 일본 'ASP.SaaS'가 대표적이다. 국내에도 민간 주도의 한국클라우드서비스인증제도(KACI)가 있지만 보안성보다는 서비스 성능과 품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미래부도 비슷한 인증제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이 다가오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는 여전히 '구름 속'에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를 담보해줄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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