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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착수, 학생 4억2천·교사 7억6천


위자료 일반 교통사고 수준 1억원 지급 결정해 '논란'

[윤미숙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희생자 1인당 지급될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의 규모는 단원고 학생(250명)의 경우 평균 7억2천만원, 단원교 교사(11명)의 경우 10억6천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4억5천만원에서 9억원대까지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 기준 등을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국회를 통과해 3월 29일 시행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과 장례비, 위자료 등으로 구성되며, 구조된 승선자의 경우 일실수익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는다.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산재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단원고 학생은 평균 4억2천만원, 단원고 교사의 경우 7억6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 희생자의 배상금은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희생자에게는 배상금 외에도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 성금 등이 활용된다.

이와 관련,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위로지원금은 성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희생자 1인 당 3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합하면 희생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단원고 학생 7억2천만원, 단원고 교사 10억6천만원, 일반 희생자 4억5천만원~9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단원고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지급받는다.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보험금 액수는 사고 직후 이미 공개된 바 있으며 상당수 희생자 가족이 지급받은 상태다.

유류오염과 화물 손해에 대해서는 사고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의 합을 지급하게 된다. 어업인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부터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SM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절차와 서식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순부터 지역별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상시적으로 해양수산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오는 9월 28일까지이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 신청인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 말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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