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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10% 룰' 열렸다…삼성전자 25%까지 편입 가능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김다운기자] 공모펀드가 한 종목에 10% 이상 투자할 수 없게 하는 '10% 룰'이 개정됐다. 앞으로는 종목당 25%까지 투자비중을 늘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공모 증권펀드의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모펀드는 국채 등 우량증권을 제외하고는 동일 종목에 대해 펀드 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다.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인덱스 펀드의 경우에도 10% 분산투자규제가 그대로 적용됐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 가능했다.

유일하게 시총 비중이 10%를 넘는 종목인 삼성전자의 경우 현재 우선주 포함 코스피 내 시총 비중이 19% 수준인데, 펀드매니저들은 삼성전자를 더 담고 싶어도 이 이상 비중을 늘릴 수 없어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다른 종목에 5%씩 분산하는 경우, 나머지는 동일 종목에 25%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일정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의 경우 동일 종목 3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기존 공모펀드의 경우 수익자 총회를 거친 후 새로운 분산투자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신규 펀드는 펀드 등록시 새로운 분산투자규제를 적용하는 사항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했다면 수익자 총회 의결이 필요없다.

새로운 분산투자규제가 적용된 펀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출시가 가능하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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