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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갑질' 홈쇼핑, 재승인 심사 반영해야"


공정위, 불공정 행위 TV홈쇼핑 6곳에 과징금 143억원

[정미하기자] 납품 업체에게 '갑질'을 한 TV홈쇼핑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재승인 심사과정에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30일 "미래창조과학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 과정에 해당 업체들의 법 위반 사항을 적극 반영해 악덕 갑질 사업자를 과감히 잘라내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도를 넘은 갑질에 법을 위반한 납품업체 착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공정위 제재를 계기로 해당 업체들을 단호히 엄벌해 TV홈쇼핑업계의 썩은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대표적인 갑질은 납품업체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다. 판촉비를 50%이상 납품 업체에게 전가하거나 판매 대금을 방송 후 40일 이내에 납품 업체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갑질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 업체들에게 판매촉진비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판매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TV홈쇼핑 6곳에 총 143억6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J오쇼핑 46억2천600만원, 롯데홈쇼핑37억4천200만원, GS홈쇼핑 29억9천만원, 현대홈쇼핑 16억8천400만원, 홈앤쇼핑 9억3천600만원, NS홈쇼핑 3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제재 내용을 주무부서인 미래부에 즉시 통보해 다음달 시작되는 TV홈쇼핑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오는 5월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을 시작으로 NS홈쇼핑(6월), 홈앤쇼핑(2016년 6월), GS홈쇼핑·CJ오쇼핑(2017년 3월) 등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들어간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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