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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지연·김다희에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해달라"


이병헌 협박한 두 여성 첫 항소심 공판 속행

[권혜림기자] 배우 이병헌을 동영상으로 협박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구속 기소된 이지연과 다희의 첫 항소심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건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을 협박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는 지난 1월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선고 후 이지연과 다희는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두 사람에게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지연은 최후변론에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 죄송하다. 정말 반성 많이 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다희 역시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고 피해자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싶다"며 "밝게 키워주신 부모님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보답하게 될 줄은 몰랐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잘못했다"고 눈물을 쏟았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고 변론했다. 또 "피해자(이병헌) 역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인 점을 봤을 때 1심 선고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본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지연은 지난 2014년 8월 다희와 함께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 협박해 공갈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두 사람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2014년 9월 구속기소됐다.

조이뉴스24 권혜림기자 lim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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