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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P 측 "소속사 15.5억 무단사용에 답 없어"


3월16일 소속사와 법적 공방 재개

[정병근기자] 그룹 B.A.P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 경과에 대해 밝혔다.

5일 B.A.P 멤버 여섯 명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도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2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했다. 이들은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정산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도담 측은 "지난 1월15일 TS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앨범 프로모션비 15.5억 원을 무단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질적인 답변을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3월4일까지 실질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담은 지난 1월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에 변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당초 3월13일로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도담 측은 2월17일 재판부에 소속사 측이 보관하고 있는 출연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서와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의 계좌를 조회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판부 변경을 이유로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제14민사부는 기일지정신청 당일에 변론준비기일을 3월16일로 지정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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