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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김영란법 수정? 실제 적용 후 판단"


"법률 통과되자마자 손 대면 졸속 입법 자인하는 것"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개정에 대해 "내년 9월 이후 실제로 적용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리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누구도 위헌 법률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따라) 법률이 통과되자마자 손을 대는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에 거쳐 충분히 할 만큼 검토했고 눈에 보이는 큰 위헌 요소는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의 실제 적용 시점인 내년 9월 이후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걸 한 번 보고 판단해야지 않겠느냐" 반문하며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을 이유로 야당이 거부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아직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내 대부분 의원들은 박 후보를 부적격자로 판단하지만 법조계의 다른 쪽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며 "3월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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