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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마무리, 무더기 법안 이월은 여전


김영란법에 체면치레, 영유아보육법·담배값경고그림 의무화도 무산

[채송무기자] 국회가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과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올해 세금을 더 내는 경우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소득세법개정안 등 총 78건을 처리하는 것을 끝으로 2월 국회 일정을 마무리지었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의 이견으로 처리가 불투명했던 김영란법이 여야의 막판 합의를 통해 수정돼 통과됐고, 올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게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또, 국회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선거구 재획정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도 가결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쟁점법안은 이번에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더기 이월됐다. 정부여당이 총력 추진을 선언한 경제활성화법 중 남은 11개 법안은 2개 법안을 제외하고 4월 국회로 미뤄졌다.

클라우드컴퓨팅발전및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MICE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두 개의 안은 처리됐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은 야당이 의료 영리화를 노린 법이라는 반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 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도 여야 이견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 (클라우드펀딩법),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주거복지기본법, 생활임금법 등도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기됐다.

논란이 됐던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안으로 내놓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결돼 논란이 일었다.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지만 재석 171명 중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2월 국회 쟁점법안 중 하나인 담뱃갑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ㄹ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2법안심소위로 회부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근무 이력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후보자를 부적절 인사로 규정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월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은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4.29 재보선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병호 국정원장 내정자와 4개 부처 장관 등 국회가 3월에 실시해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6건에 달해 박근혜 정부의 골칫덩이였던 인사문제가 이번에도 되풀이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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