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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설치 의무화 법안 부결에 정치권 '당혹'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이후 학대방지책, 여야 합의에도 부결

[채송무기자] 전날 국회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방지책을 내놓겠다고 했던 여야의 공언이 무색하게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재적 의원 171인 중 찬성이 83인에 그쳤고, 반대 42인·기권 46인으로 이를 부결시켰다.

여야는 크게 당황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안심보육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여 오늘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보육 환경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을 다시 할 것"이라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추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 법은 인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이후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연구해서 만든 법"이라며 "안심보육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했고 보호자 전부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합의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아동학대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반대했던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으로서 CCTV 설치 의무화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정부의 마땅한 책임을 CCTV 설치 의무화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며 "본회의 부결은 정부의 졸속적이고 미봉적인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부의 일침"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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