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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넘어 ICT 개정안 줄줄이 국회통과


클라우드활성화·유료방송 점유율제한 등 쟁점 처리

[김국배, 정미하기자] 여야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합의함에 따라 3일 정보통신 방송 관련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ICT 및 방송관련 법률안은 클라우드법(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IPTV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산업활성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 한미FTA 대비 및 홈쇼핑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각각의 법률 개정안 및 제정법안 통과를 기대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힌 채 허송세월을 보내왔다.

◆공공기관 클라우드 활성화 촉매 기대

클라우드 발전법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여는 제정법안으로, 2년여에 걸친 난항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 1만여 곳이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른 효력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둠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ICT 활용도를 높이고 투자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전산시설 구축기간 단축,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미래부는 전산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약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역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정부의 클라우드 활성화에 드라이브가 걸릴지 관심이 모인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클라우드 산업계의 염원인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을 촉진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허점 보완

이날 클라우드법과 함께 통과한 IPTV법은 특정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에서 3분의 1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테면 KT가 IPTV와 자회사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치더라도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는 위성방송에 대한 점유율 규제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다만 산간·벽지와 오지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점유율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점유율을 가늠할 구체적인 가입자 수 산정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 개정안은 KT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것을 우려해 경쟁사들이 적극 찬성해왔다. 이른바 '합산규제' 내용을 담은 이 개정안은 3년뒤 일몰(자동폐지)하기로해 향후 논란이 재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정안은 오는 6월말이나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IPTV 사업의 방송권역별 가입자 제한 규정을 완화해 전국에서 가입자 3분의 1만 넘지 않으면 되도록 해 IPTV에 특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FTA체결국가,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한미FTA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된 방송법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정부나 단체 등이 50%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법인은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식 또는 지분을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홈쇼핑 채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홈쇼핑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체에 대해 상품판매방송 일자, 시각, 분량, 제작비용 등을 불공정하게 결정 또는 취소할 경우 방통위가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제재를 강화하는 것.

이를 통보받은 미래부 장관은 홈쇼핑 채널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승인 유효기간 단축 명령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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