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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2년 6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재적 247명 중 찬성 226명, 반대 4, 기권 17

[이영은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국회 제출 929일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재적 의원 247인 중 찬성 226인, 반대 4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은 이날부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으로 모든 공무원 뿐 아니라 사립학교 임직원 및 교직원, 언론기관 종사자와 이들의 배우자가 한 번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금품가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관·혼·상·제에 부조(扶助)하는 행위 등은 사회적 관행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키로 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안건을 제안 설명하며 "전 세계에 전례없는 반부패 법안이 통과되게 된다"면서 "우리 사회의 오랜 접대·로비 문화 관행을 고려하면 충격이 큰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04년 정치관계법의 도입으로 우리 선거문화가 바뀐 것처럼, (김영란법 도입이) 잘못된 로비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이 의결된 직후 "이 법은 탄생하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정 의장은 "우리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빈부격차 해소도 경제발전도 문화융성도 불가능하다"면서 "김영란법은 우리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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