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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의했지만…與 부정적 기류


유승민 "더 늦추면 안돼, 본회의서 여야 합의대로 처리"

[이영은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진통 끝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당 내 부정적 기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전일 여야 원내대표간 김영란법 합의사항을 설명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찬성 표결을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도부로서는 의원총회에서 나온 의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면서 "당론은 없다. 의원들께서 가급적 찬성 표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김영란법 적용이 불러올 사회적 논란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위헌 소지가 있는 이 법을 여론에 밀려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국민 여론에 휘둘린 것 같다"면서 "충동적으로 법이 통과하는 것을 목격해 안타깝고"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은 "가장 걱정은 경제 위축이다. 오늘 의총에서도 김영란법 조항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제 위축에 대한 걱정이 컸다"면서 "자영업자, 특히 식당의 경제 위축 문제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도 "독소조항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라며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원래 취지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말라고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인데 법안 논의과정에서 민간영역까지 넘어간 부분이 아쉽다"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반대 기류에 대해 지도부는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일임한 만큼 여야 합의대로 표결처리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 밀려 통과시켜야 하는 것인지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이 법의 대전제가 우리사회를 청렴사회로 건설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법인 만큼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일단 더 늦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 역시 "오늘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에서) 그대로 처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 적용으로 서민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법 8조 3항을 보면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 목적의 음식물이나 경조사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내 금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설명하며, "대통령령으로 가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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