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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탄·모든 공기총 개인 소지 불허키로


총기 위치 추적 의무화 도입 등 총기관리 강화 결정

[이영은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총기사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향후 실탄과 모든 총기의 개인 소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모든 총기에 GPS를 부착해 총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협의에서 총기 소지허가 강화 방안과 총기 및 실탄 관리, 현장 위기대응 강화 관련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 협의에 따르면 5.5mm미만 공기총을 포함한 모든 총기는 반드시 경찰관서에 영치해야 하며, 개인 실탄 역시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당정은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원스트라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총기·도검·화학류 등 단속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소지를 영구히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폭력이나 음주 등으로 인한 충동성 범죄를 포함해 보다 엄격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총기 및 실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렵 이외의 목적의 총기 소지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현재 전국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한정된다. 특히 수렵기간 중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제한된다.

실탄 구매 장소는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되며, 남은 실탄도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모두 반납해 보관해야 한다. 수렵지를 제외한 곳에서 총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총기사건 발생 당시 경찰의 대응 매뉴얼이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밀착형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 등 제도개선과 추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나갈 것"이라며 "보완사항도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원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조원진·김세연·강석훈 의원과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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