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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검사 퇴직 후 靑 근무, 꼼수 아냐"


"靑 파견은 직업 선택의 자유, 말한 바도 없어"

[조석근기자] 황교안(사진) 법무장관이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5일 대정부질문에서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는 발언과 배치된다.

황 장관은 27일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은 발언 사실을 재확인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검사가 (검사직) 사직 이후 무엇을 선택할지는 직업 선택과 공무담임권의 범위"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문제가 된 검사들의 청와대 편법 파견 논란은 '사직' 이후 이뤄지는 것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청와대 파견된 검사들이 사직 후 다시 검찰 고위직으로 재임용되는 사태가 반복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검찰에 재임용 신청을 하면 민간인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로 신중한 판단을 거친 뒤 재임용된다"고 강조했다.

'꼼수 파견'이라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대해선 "법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97년 관련 법이 생긴 뒤로 그런 지적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런 우려에 대해 조심하면서 (청와대 파견자들을) 재임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현직 검사의 편법파견 문제는 청와대가 지난 17일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을 민정비서관으로, 김형욱 전 검사와 유태석 전 검사를 행정관으로 발탁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들은 현직 검사 신분에서 면직·사직을 거쳐 임명됐다.

검찰청법은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의 근거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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