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인터넷 강국? 뒤처진 '디지털 상속' 논의


발빠른 글로벌 기업과 달리 국내선 '백업'서비스 수준

[정은미기자]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고로 희생된 장병의 유족들은 자녀의 미니홈피 및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해당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음에는 관련 정보제공을 거절했다. 하지만 이 기업은 추모를 원하는 유족의 뜻을 받아들여 가족이 미니홈피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던 사람이 죽는다면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 이메일 계정은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 옳을까.

페이스북이 최근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디지털 유산(Digital heritage) 처리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유산이란 이용자가 생전에 만든 미니홈피·블로그 등의 게시물·사진·동영상 등의 게시물을 일컫는 말로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까지도 이 범주에 속한다.

◆국내서비스, 고인 데이터 '백업' 지원 수준

디지털 시대 '잊힐권리'에 이어 디지털 상속 문제가 네티즌들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지만 정작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상속인이라고 해도 계정 접속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사망자의 공개된 게시물에 대한 백업은 지원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가 사망할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사용자의 유가족이라고 해도 계정을 넘겨주지는 않고 있다"며 "다만 사망자의 공개된 블로그 글이나 온라인 글 등은 유가족임을 증명하면 다운로드 가능한 URL이나 메일로 백업해 제공한다"고 말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 역시 "사용자가 사망해도 상속자에게 접속권을 넘겨주지는 않는다"면서 "법적으로 상속자임을 증명하면 공개된 이용자의 글은 백업해 CD 등으로 제공하고, 다음캐쉬나 카카오초코 등과 같은 사이버머니는 사용자의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말했다.

네이버캐쉬나 다음캐쉬 등 사이버머니나 뮤직, 전자책 등 웹콘텐츠 사용권은 민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돼 이용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카카오톡 게임머니의 경우 서비스 주체가 다음카카오가 아닌 게임사에 있는 만큼 게임사 정책에 따른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온라인 추모 등을 위해 디지털 상속을 원하는 이들의 요구가 많아 본격적으로 상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과 잊힐권리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망자의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관한 규정 법제화 여부를 검토에 중에 있다. 방통위는 오는 2016년까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화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오는 4월 잊힐권리에 대한 공청회 등이 예정돼 있으며, 국내에서도 천안함 및 세월호 사고 이후 망자들이 인터넷에 남긴 글·사진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뒤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페이스북 잇따라 '디지털 상속' 도입

앞서 페이스북은 최근에 사용자가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도록 하는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만일에 대비, 자신의 계정을 관리할 '상속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새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상속자는 고인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추모에 관한 알림 글 등을 게재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일단 미국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전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글도 지난 2013년에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라는 이름의 유사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일정기간과 대리인을 최대 10명까지 정해 이 기간 이상 접속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먼저 관련 내용을 알려준 뒤 대리인에게 데이터를 이관할 수 있게 한 것. 이용자가 원할 경우 사후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의 개인정보 및 사망증명서, 고인의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법적 검토 절차를 밟으면 계정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인터넷 강국? 뒤처진 '디지털 상속' 논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