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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세금폭탄' 피하나


한전부지 전시공간 업무용 인정 시행령 마련 예정

[안광석기자]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기업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규칙은 설 이전 발표된다.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전시공간이 포함되면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센터도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한다. 이는 사내유보금이 투자되도록 유도해 경기 활성화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이번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 매입비는 투자로 인정된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를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 호텔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사옥과 전시·컨벤션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부지처럼 복합 개발하는 경우 종류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면 호텔 등 일부 부지에 대해서만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전시·컨벤션센터에서는 자동차 판매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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