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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LGU+, 제로클럽 광고로 소비자 기만"


단말기 값 부담하고 반납해야 하는데 공짜처럼 속여

[허준기자] LG유플러스의 중고폰 선보상 제도인 '제로클럽'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제도에 대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우회적인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사실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시민단체까지 '제로클럽'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9일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TV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시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서울YMCA는 고객지원금에 중고폰 보상(기존 사용하던 단말기)을 받고 새로 사는 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YMCA는 "자체 조사한 결과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보상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적지 않은 단말기 비용이 청구된다"며 "새폰의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광고를 통해 받아들이는 무료 이미지와는 달리 철저하게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YMCA는 약정한 18개월 이후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 조건(단말기의 보존 상태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반납가능 여부 결정)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그 조건 또한 매우 엄격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YMCA는 "공정위와 방통위에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LG유플러스는 지금이라도 제로클럽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제로클럽'을 포함한 이통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도가 우회적인 보조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제재를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착수 이후 SK텔레콤과 KT는 중고폰 선보상 제도를 중단했다. LG유플러스만 아직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고객이 제로클럽 가입 시 매장에서 이용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가입 후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 상품에 대해 다시 한번 인지시키고 있다"며 "광고에도 18개월 후 단말기 반납조건을 분명히 명기하고 있으며 TV광고 심의위원회 심의도 적법하게 통과한 광고"라고 반박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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