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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중징계 피해, '2경기 출전 정지' 확정


코르도바전에서 상대 선수 발로 차고 얼굴 가격

[이성필기자] 경기 중 상대 선수를 발로 가격하고 팔로 얼굴을 밀치는 행동을 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축구협회는 29일(이하 한국시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호날두의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호날두는 지난 25일 코드도바와의 정규리그에서 후반 38분 페널티지역 안에서 볼 경합 중 자신을 막던 에디마르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어 앙헬 크레스포의 얼굴을 팔로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했다. 주심은 곧바로 퇴장 명령을 내렸고 호날두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선수대기실로 들어갔다.

스페인 언론들은 그라운드에서 폭력 행위를 한 호날두가 최대 12경기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행동 자체가 비신사적인 데다 팔로 얼굴을 가격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호날두는 SNS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사과했고 에디마르도 용서한다며 화해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종 징계는 2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었다. 경기 감독관이 제출한 경기 보고서에 얼굴 가격 등의 행동이 빠졌기 때문이다. 주심도 경기 보고서에 "호날두는 공과 상관없이 에디마르를 걷어찼다"라고만 기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호날두는 오는 31일 레알 소시에다드, 다음달 4일 세비야전에 나서지 못한다. 하지만, 2월 8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전에는 출전할 수 있게 돼 레알 마드리드로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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