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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태' 피해자들 농성 "유안타證 해산해야"


금융위, 유안타증권 징계 상정

[김다운기자]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유안타증권 해산과 전 임직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28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금융위 앞에서 '유안타증권 해산결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위가 유안타증권의 해산을 결의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 전원의 처벌과 사법당국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 시절에 부당하게 발행된 동양그룹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해, 약 5만명의 투자자에게 2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현재는 대만 유안타증권에 매각돼 사명도 유안타증권으로 바뀌었다.

법원은 CP와 회사채의 사기성 발행 및 판매죄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는 징역 5년 등을 판결했다.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유안타증권으로 간판만 바꿔 단다고 과거 동양증권의 모든 죄가 면죄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증권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며 "사기판매를 했던 임직원들은 그대로 남아 영업중"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회의에서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봐주기' 식의 징계라는 주장이다.

동양사태 피해자 50여 명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금융위 내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동양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의 오늘 정례회의 참관을 우편과 이메일로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어떤 답변도 하지 않고 철통 같은 보안 속에 '밀실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유안타증권에 대한 '1개월 부분 영업정지' 방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유안타증권 제재양형 결정은 이날 개최되는 금융위 안건으로 상정돼 있으며, 금융위를 통과할 경우 최종 확정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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