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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규제 큰그림 개선' 선포한 핀테크 지원책


전자금융업자 자본금 50% 이상 완화 등

[김다운기자] 핀테크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등 두 달여의 준비 끝에 정부의 핀테크 지원방안이 27일 발표됐다. '보안성심의' 폐지, '전자금융업자' 등록 요건 완화 등 대표적인 규제 전봇대가 뽑혔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금융업계·보안업계·인터넷업계 등이 참여하는 'IT·금융 융합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를 통해 마련된 이번 'IT·금융 융합 지원방안'의 주요 골자는 규제 패러다임을 '사전 심사'에서 '사후 책임강화'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IT·금융 규제의 큰 그림이 바뀌었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그 동안 금융이나 IT 업체들이 감독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을 진행해온 감이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아서 기준을 정하고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핀테크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동안 전자금융에 대해 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해줬다면 이제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사후적인 것에 머무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정보보호제품의 국가기관 인증제품 사용의무 등의 규정을 올 상반기 내 모두 폐지한다.

특정기술의 사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자율적으로 가장 좋은 기술을 선택해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새로운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거래 방식의 상품이 탄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

손 국장은 "기존 관행에 따라 보수적인 은행권에서는 당장 보안기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등 보다 좋은 보안수단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 은행과 고객들의 선택권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사전 규제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돼온 '보안성심의'와 '인증방법 평가' 제도 폐지도 이러한 맥락이다.

대신 금융회사의 자체 보안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는 등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후적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위해 전자금융업 자본금 절반 감축

소규모 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들을 돕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핀테크 사업을 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전자화폐 발행업은 자본금 50억원, 전자자금 이체는 30억원, 결제대행(PG)업은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최소자본금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50% 이상 큰 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구현에만 필요한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도 신설해 자본금이 거의 없는 스타트업 기업들도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2분기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P2P 대출은 진전 없어

한편으로, 인터넷전문은행·P2P 대출 등 해외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방안 발표는 올 6월로 미뤄졌다. 오는 3월까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세미나와 공청회를 거쳐 6월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은산분리 원칙' 조화 방안, 자본금 요건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나 P2P 대출 등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서 크라우드펀딩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국한된 것이다.

손 국장은 "P2P 대출 등은 수신·여신 업무, 중개업무 등 여러가지 금융의 복합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일지는 연구용역과 외부전문가 의견을 통해 더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오프라인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대부업을 완화시키기에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핀테크 업계 "금융당국 지원 환영하나 법규 개정 빨랐으면"

핀테크 관련 업계는 금융당국의 지원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빠른 법적 제도개선 추진을 촉구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보수적인 금융당국이 핀테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대표적인 과잉규제로 꼽혔던 보안성심의 등을 폐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관련법규 개정이 올해 6월인 것은 아쉽다"며 "보안과 관련해 민간 책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업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업계가 빠르게 변하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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