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방송사 재허가는 투명화, 단통법은 조기 정착


방통위 '방송은 공적 책임 통신은 경쟁 유도' 주력

[허준,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적책임 및 공익성·공정성 강화를 2015년 방송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삼았다. 통신부문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결합상품 규제기준도 마련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조기 정착과 통신시장 공정경쟁 유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제정하고 종합편성채널의 방송 공적책임 실적을 매반기마다 정기점검한다. KBS의 수신료 인상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은 지난해 8월 마련한 '방통위 3기 비전 및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를 받는 방송통신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및 공정성 강화,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고시로 제정

우선 방송의 공적책임, 공익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을 고시로 제정해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재허가와 재승인이 있을 때마다 방통위의 의결로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있어 방송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됐다. 이번에 고시로 제정될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기준은 오는 2016년 이후 심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종편PP가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확보를 다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종편PP의 평균 시청률은 1.4%를 기록하며 그에 걸맞는 공적 책임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막말편파 방송이 잔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종편PP가 제출한 사업계획과 승인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며 주요 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또한 종편PP는 재승인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해 정보공개가 청구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을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KBS수신료 현실화도 추진된다. 다만 방통위는 수신료를 현행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할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KBS의 자구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KBS수신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되 인건비를 포함한 경비 5% 절감, 역피라미드 형 인력구조 개선, 활용도 재평가를 통한 자산구조 조정 등의 자구 노력과 KBS 재난방송 시스템 강화, EBS 유아 안전 교육 등 공익 콘텐츠 강화와 같은 공적책무 확대 및 회계 분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외에 방송 품격을 제고를 위한 방송평가 및 심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방송법과 IPTV법을 합치는 '통합 방송법'에 IPTV를 방송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언어 품격 향상 및 표준말 보급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방송관계자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지상파 방송 및 종편 프로그램별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오보 및 사생활 침해를 계기로 재난방송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방송평가 시 재난방송 배점을 상향하고 오보 등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감점을 강화해 향후 재허가·재승인 시 평가결과에 반영한다. 이는 재난방송 오보 및 사생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바송사에게 재난방송 자체 매뉴얼을 비치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9억여원을 투입,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역지역에 대한 라디오 및 DMB 중계설비 구축에 나선다.

◆광고총량제 도입·FTA대응…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먼저 초고화질 방송(UHD)와 다채널 방송(MMS) 등 신규 방송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접근이 시도된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UHD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UHD콘텐츠 제작활성화 등 UHD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또 UHD시범방송, 도입형태 및 도입시기 등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송 표준 등 기술 여건과 가용 주파수 확보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방송광고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먼저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 즉, '광고총량제'를 도입한다.

방통위는 "광고종류(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별 칸막이 규제를 없앤 광고총량제를 도입해 '광고 축소→콘텐츠 후퇴→한류동력 저하'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허용범위 및 허용시간을 확대한다. 가상광고의 경우 현행 스포츠 경기 외에 교양·오락·스포츠 보도에도 허용하고 유료방송은 현행보다 허용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간접광고 역시 유료방송은 현행보다 허용시간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광고제도 개선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되, 지상파 및 유료방송 간 차별성은 유지되는 선에서 추진된다.

방통위는 한류 재도약을 위해 중국 및 아세안 등 전략지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의 경우 한중FTA의 후속조치로 '공동제작 협정' 체결에 노력하며 방송사 간 드라마·다큐 등의 공동제작을 지원한다. 아세안의 경우 태국 미 대만 등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며 한·아세안 방송 서밋을 제안할 계획이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다시보기(VOD)·OTT 등과 같은 스마트미디어 생태계 확장에도 대응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TV 및 PC·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및 VOD를 시청하는 점유율을 조사하는 '통합 시청점유율 조사'를 실시한다. 또 미래부와 공동으로 SO·IPTV·위성방송을 통합한 '유료방송 사업'을 신설, 금지행위·회계분리 등 의무를 동등하게 부과할 예정이다.

이외에 방송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이는 경쟁력 있는 방송콘텐츠 기업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 제작인력의 해외진출로 국내 노하우 유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외주제작사의 고비용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고액 출연료와 작가료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보조출연자·스패트의 인건비 등 처우개선 대책이 강구된다. 또 방송사에 대한 특수관계자 이중규제를 개선하고 '순수외주 비율'은 현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주제작사의 제작기여도를 높여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외주제작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단통법 조기 정착 위해 모니터링 강화

뿐만 아니라 올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조기 정착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도 마련했다. 보조금(지원금) 경쟁이 아닌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시장과열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 샘플을 2배 이상 늘린다. 지난해 1천380개였던 샘플을 올해 2천700개까지 늘린다.

또한 기존에는 보조금과 번호이동 가입자 추이에 대해서만 모니터링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니터링 항목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통신사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도 모니터링한다. 통신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준수 여부를 상시점검하고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긴급중지명령을 신속히 발동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합동으로 '불법 보조금 합동 점검단'을 구성, 주말과 야간에도 위법행위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올 상반기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유무선이나 유료방송과 통신간 결합상품에 대한 규제기준도 마련된다. 방통위는 이같은 결합상품이 부당한 시장 지배력 전이와 허위과장광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를 방지해 공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을 내세워 과도하게 가입자를 차별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위약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와 방송통신 사업자가 참여하는 결합상품 전담반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방송사 재허가는 투명화, 단통법은 조기 정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