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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차에 휘발유를? 혼유사고시 보험 대처법


혼유사고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김다운기자] 최근 디젤엔진을 장착한 승용차가 다수 출시되면서 주유소에서 경유(디젤)차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차량 혼유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혼유사고 발생시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증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혼유사고 발생시 차량의 출력저하, 시동불능ㆍ꺼짐 등 현상이 발생하며, 차량의 연료계통 및 엔진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차량운행을 계속하면 엔진부분까지 손상이 확대돼 차량수리에 큰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차량운행을 중단하고 정비업체를 통해 차량상태를 체크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유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보상받으려면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주유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주유영수증과 증거사진, 차량 점검결과 등을 통해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카드가 아닌 현금을 사용하거나 주유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때에는 혼유사고 발생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혼유사고 발생시 운전자의 과실이 있거나, 혼유사고 이후 차량 운전을 계속하여 엔진부분 등에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보상이 일부 제한될 수도 있다.

또한 주유원의 주유가 아닌 셀프(Self) 주유시 발생한 혼유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주유시 주유할 기름의 종류를 명확히 고지하고, 주유영수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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