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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광고 못한다


법원, 광고 가처분신청 인용… SKT "집행 정지 신청"

[허준기자]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상용화했다는 TV CF를 중단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1부는 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SK텔레콤의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TV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각 매체를 통해 광고, 게재, 방송, 게시, 전송,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은 표시광고법 제3조 1항 1호에서 금지하는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진다"며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9일 열린 가처분신청 첫 심리에서 SK텔레콤이 100명의 고객에게 판매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이 '체험용'인지 아닌지에 집중했다. 법원은 KT와 SK텔레콤이 제출한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이 단말기가 상용화 단말기가 아닌 체험용 단말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4배 빠른 LTE'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SK텔레콤은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이의신청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에게 반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면서도 "해당 광고는 게재를 우선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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