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압수 수색 요청만 6배 '사이버 검열' 급증


네이버-다음카카오 투명성보고서 "SNS 검열 증가 전망"

[정은미기자] 수사당국의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요청이 지난 2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이용자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투명성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투명성 보고서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이나 게시물 삭제 등 정부기관의 합법적인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처음이다.

생활패턴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는 현실을 반영하듯 수사당국의 '소셜(SNS)'에 대한 압수수색과 감청의 요구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사이버 검열' 논란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압수수색 요청 2년사이 3.5배~6배 증가

네이버가 발행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천487건에서 지난해 9천342건으로 6.3배로 증가했다.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네이버가 실제로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천278건에서 지난해 8천188건으로 6.4배 늘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영장 요청 또한 2012년 30건에서 2013년 72건, 2014년 56건으로 증가추세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2년 811건에서 지난해에는 3천864건으로 4.7배 증가했다. 다음은 지난 2012년 1천363건이 지난해 4천772건으로 3.5배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1개에 200명 정보 가져가기도"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돼 다음과 카카오가 각각 수사당국에 이용자 자료를 제공한 처리건수도 카카오의 경우 지난 2012년 704건에서 지난해 2천999건으로 4.2배 증가했고 다음은 2012년 1천284건에서 지난해 4천398건으로 3.4배 늘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영장 하나로 받는 이용자 정보가 10배 이상이라는 것. 따라서 사이버 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2년 하반기에 네이버가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1천345건에 네이버가 처리한 건수는 1천153건이었으나 이때 제공된 이용자 정보는 16만7천916건이었다. 영장 하나로 147명의 정보를 얻어간 셈이다.

다음카카오 역시 압수수색 영장 1건당 정보 제공 계정 건수가 평균 200명인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과도한 범위에서 영장을 요청하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 준다"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검열 논란 이후 영장 요청은 감소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보고서에 따르면 2년 사이 포털에 대한 수사 당국의 요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 한해만 놓고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엇갈린다.

네이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4천998건에서 하반기에 4천344건으로 하락했다. 카카오도 상반기 2천131건에서 하반기는 1천733건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에 카카오톡 검열논란이 거세지면서 사법기관에도 통신비밀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조희정 이화여대 경영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사이버 검열 논란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이 모이면서 법원 역시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청의 경우 미국에서는 영장 한 건으로는 한 명의 정보만 받을 수 있고, 요구하는 정보도 수백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법원이 발부하는 압수수색 영장 하나에 몇 백 명의 이용자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 "포털사와 입장 다르지만 예의주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이날 투명성보고서를 발표함에 따라 통신사들은 자발적으로 '투명성보고서'를 공개할 지 관심이 가고 있다.

수사당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개인정보 제공 요청 상당부분은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감청 378건(전화번호나 사용자이름(ID) 기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614만3천984건, 개인정보 제공 602만4천936건에 달했다.

하지만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프라 산업인 통신부문은 투명성보고서 작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압수 수색 요청만 6배 '사이버 검열' 급증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