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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 "헌법재판소, 부끄러웠을 것"


통합진보당 해산에 맹공 "근거 없는 엉터리 결정, 엄중한 책임 져야"

[채송무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후폭풍이 상당하다.

대법원이 재판의 또 다른 핵심이었던 지하혁명조직, 이른바 RO의 실체에 대해서도 "RO의 조직체계 등에 대한 제보자 진술은 상당부분 추측이나 의견이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와 RO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며 이를 통합진보당 해산의 근거로 삼았기 때문이다.

당장 헌법재판소에 대한 거센 비판이 시작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사진)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 판결을 보자마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참으로 자괴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법원도 이미 내란 선동은 유죄이고 내란 음모는 RO를 부정하면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판결해 대법원 판결도 그와 같이 날 수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해 이같이 판단했어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무슨 석연치 못한 사정 때문인지 서둘러서 그렇게 엉터리 결정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회나 정치보다 사회적 약자, 소수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에 존재 이유가 있다"며 "정치적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정당의 기본권 등 헌법상 가치를 보장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배적 주류에 도구로써 동원되고 있는 역할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의 비판은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근거도 박약한 상태에서 주류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며 "더구나 거기에 속한 의원직을 상실시킨 것은 헌법이나 법률의 근거도 없는데 위법적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한 것이므로 그런 결정을 한 재판관들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은 정부 기관보고에서 법무부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를 해산하거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나 박근혜 정부의 그런 행태는 우리 헌법이 생명처럼 여기는 민주주의나 다원성의 적"이라며 "우리 헌법이 근본적 가치로 여기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인데 법무부가 차이를 부인하고 핍박을 가하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구 통합진보당 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정희 전 대표 같은 분들이 행태가 매우 못마땅하다"며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를 도와주고 야당의 분열을 책동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야권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그분들이 일정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정당 해산결정이나 법적 근거도 없는 의원직 상실을 내린 것은 그야말로 폭압적 행태"라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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